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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12일 파주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보은군 가금농장 방역 모습. (보은군 제공) |
예년에는 10월 전후 가금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나, 올해는 지난 9월 12일 파주시 토종닭 농장(사육규모 4500여수)에서 발생하면서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전국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보은군은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즉각 가동하고, 가금농장 방역 실태 점검과 주기적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보은읍 어암리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소독 효과 검증을 완료했으며, 동절기 대비 군내 가금농장 22호의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또한 위험 요소 차단을 위해 ▲AI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 ▲가금 입식·출하 기간을 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는 가금농장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 제한,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강화된 방역기준 8건을 공고·시행할 예정이다. 방사 사육 금지는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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