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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료사진. 사진=이성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조치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적용 범위는 진입·진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7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방식은 2024년과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입구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출구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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