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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
국민통합위는 24일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를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하고, 향후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
그동안 주요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29명 등 모두 3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온 국민통합위에 지방협의체 대표 4명까지 모두 43명이 활동하게 되면서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다뤄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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