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책임지나... 공무원들 "풋살장 사고 처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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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책임지나... 공무원들 "풋살장 사고 처벌 가혹"

[연속 보도] 세종 골대 전복 초등생 사망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2명 檢 송치 관련
공무원노조, 시청서 탄원 서명운동 돌입
지역사회 '하위직 책임 전가' 지적 나와

  • 승인 2025-09-23 16:09
  • 수정 2025-09-23 17:40
  • 신문게재 2025-09-24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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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시지부장이 22일 세종시청 1층에서 풋살장 사고 관련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 풋살장 초등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반발하며 탄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중도일보 3월 14·15·17·24일, 8월 26일 연속 보도>

이들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지역사회에선 불명확한 책임 소재 속 '하위직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이하 세종지부)에 따르면 고운동 솔뜰 풋살장 사고 관련 동료 공무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세종시청 1층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군(11) 등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3월 13일 솔뜰 풋살장의 원격 개폐 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했고, A군은 풋살장 골대 그물을 당기는 과정에서 쓰러진 철제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사고 이후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담당 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 기관인 시설관리사업소 팀장과 주무관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하반기 더 나은 시설 관리를 위해 도입한 원격 시스템이 오히려 학생들의 무단 출입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동료 학생들은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 수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자물쇠 시건 장치를 열어야만 출입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이번 처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풋살장 출입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임의로 문을 열어 출입해 벌어진 사고까지는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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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서명 참여 안내. /사진=이은지 기자
또 하위직인 6급 팀장과 8급 주무관에게 '꼬리 자르기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전점검과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무는 차치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시청 공무원들은 탄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풋살장은 당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출입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원격 개폐 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한 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고다.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관리 소홀이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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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망사고 과정에서 누구나 손만 넣으면 열릴 수 있는 구조가 문제시됐다. /중도일보 DB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된 동료 공무원의 안타까운 현실도 토로했다.

세종지부는 "제도·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점도 분명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재발 방지와 별개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들이 다시 함께 근무해 공직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세종시청에서 이틀간 받은 탄원 서명은 23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06명이다. 수함된 탄원서는 선임법률사무소에 전달 후 법원에 제출 예정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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