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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단속 대상 6개소 중 1개소에서 무등록 재하도급 등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의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 및 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다. 신고는 김해시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박명준 시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안전사고, 공사 품질 저하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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