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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
언론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기존 적발 폐기물 불법 매립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또 다시 자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이 이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한 후 현장에서 불법 선별해 융복합 물류단지로 가져와 매립했으며 한화건설과 한화건설 하도급 측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항만공사가 당초 광양항 부두 야적장에 승인도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사실 또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는 오보다. 지난 6월에 경찰서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말에 진행된 전남도 현장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폐아스콘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토사를 사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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