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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1월 1일~5월 31일)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345호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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