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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오전 9시부터 국정자원관리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합동감식반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일 오전 9시부터 국정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이전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수사인력 3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자들 진술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류와 데이터 등을 확보해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을 실시한 이들의 고용과 하청 계약서를 확보해 정당한 업무가 이뤄졌던 것인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꽃 등으로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배터리 이전 사업체에 직접 고용된 신분이냐 파견직이냐 진술이 엇갈렸다. 또 배터리 이전 작업에 필요한 자격증 관계를 파악하고, 작업자들이 그에 필요한 실제 자격을 갖고 있는지도 이번 압수수색에서 물증의 형태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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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했다. 사진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 현안질의에서 화재 배터리의 분리작업 당시 충전율은 80% 정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배터리 분리 당시 충전 상태를 묻자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였다"고 답해 국내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인 리튬배터리 분리 시 방전율 30% 이하로 방전을 따르지 않은 점을 시인했다.
또 과거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이 원장은 안전점검 소홀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현장 합의로 화재구역이 소방점검에서 제외됐지만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안전점검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관계자 12명을 조사해 현장 책임자 2명과 국정자원 관계자 1명, 감리사 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5층 전산실 폐쇄회로(CC)TV 25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화재지점에서 수거한 전동드릴과 전지가위, 벨트형 공구꽂이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식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와 증거물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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