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 꼼수로 LH 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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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 꼼수로 LH 임대주택 입주"

입주자격 회피 의심 입주민 226명 달해
7천만 원대 포르쉐 지분 1%만 신고 적발
국토부, 지분 쪼개기 제도 개선 요청 묵살

  • 승인 2025-10-03 14:0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의원실 제공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LH 임대주택 일부 입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지분을 쪼개어 보유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임대주택 고가차량가액 기준(2025년 3803만 원)을 넘는 차량의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은 408명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58대), 벤츠(32대), 포르쉐 등이,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모델(93대) 등 고가차가 즐비했다.

문제는 이러한 고가차량의 지분을 쪼개어 입주자격 기준만 충족시키면 최초 입주는 물론 재계약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LH는 입주민의 자격을 검증할 때 지분을 보유한 경우 총 차량가액 중 입주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량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대 분리나 친인척을 통해 지분을 쪼개면 나머지 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김희정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고가차량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 408명 중 입주자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의도적으로 쪼갠 것으로 의심되는 입주민은 226명에 달했다.

특히 인천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에는 차량 가액 5673만 원의 BMW M340i 차량 지분 1%(56만 7000원)만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LH는 해당 입주민에게 주차등록증을 발급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등록을 취소하고 주차증을 회수했다.

일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는 'LH 차량가액 초과 시, 지분 명의 이전으로 통과하는 방법' 등의 제목으로 지분 쪼개기 방법을 소개하며 불법 행위를 더욱 조장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분 쪼개기' 문제를 국토부가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분 공유 차량에 대해 지분가액이 아닌 차량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변경을 통해 회피가 가능하여, 의도적 편법 소유에 대한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개선 의견을 묵살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 입주민들로 인해 정작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9만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불법 입주한 입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역시 조속히 보완하여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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