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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9월 부과된 재산세 납기를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9월 부과된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납기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재산세 자동이체는 9월 30일 정상적으로 출금됐으며 미출금 건은 10월 15일까지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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