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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과 육군은 6일 오전 1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0km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남성 8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태안해경에서 중국인 승선원을 조사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
9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전장 7m, 폭 3m 정도의 소형보트를 이용해 출항했다.
태안해경은 5일 오후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기지를 통해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경비함정 8척, 항공기 1대, 육군 경비정 2척을 급파해 2시간 추적 끝인 6일 오전 1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8명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1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20분 만에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형보트 내부에는 낚시대 4개와 30ℓ 기름통 6개, 부식, 생수 등을 적재했으며, 낚시객으로 위장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40대 중국인 A씨 등 8명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후 도주 우려가 있어 8명 전원 구속 조치했다.
관계 기관 합동 조사 결과 중국인 40대 3명은 보트를 구매하고 다른 중국인 남성 5명(40대 3명, 50대 1명, 60대 1명)을 모집한 뒤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해 밀입국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 등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중국인 8명을 구속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이승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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