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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6시 24분께 유성구 봉명동 한 숙박업소에서 타인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은 피의자가 부정 사용한 카드(사진제공=대전경찰청) |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 46분께 대전 유성구 신성동 공영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을 뒤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 앞문을 열고 차량 내부 금품을 물색하던 20대 남성을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7일 오전 6시 24분께에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9분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가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200만 원 상당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사용처가 대전 유성구로 확인됐다"는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처로 피의자 위치를 특정하고 업주 협조를 통해 숙박업소에 투숙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 후 피해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총 80차례에 걸쳐 약 228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열린 상태는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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