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어떻게 해야 명당에서 오래 장사할 수 있을까?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어떻게 해야 명당에서 오래 장사할 수 있을까?

한승환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5-10-12 16:48
  • 신문게재 2025-10-13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한승환
한승환 변호사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입지 선정'을 성공의 비결로 제시한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입지 선정은 매출과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자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좋은 위치에 있는 점포나 건물을 매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상가를 임차하여 자영업을 시작한다.

과거에는 자영업자가 좋은 자리를 찾아 성공적으로 가게를 키우면, 건물주가 자영업자를 쫓아내고 직접 장사를 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좋은 입지에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쫓겨난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빼앗기고,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우리 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하여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정확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 사업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이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정 변경 등으로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한 날이 '최초 계약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 여부뿐만 아니라, 보증금 혹은 차임을 얼마나 증액하였는지, 갱신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였는지, 계약 당사자 및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중에 체결한 계약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인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판단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였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자영업자는 안정적으로 좋은 입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명당을 찾아 장사를 시작했다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여러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승환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 민선 9기 출범 맞아 국가산단 성공 완수 '결의'
  2. [독자권익위원 칼럼]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3. 대전 경찰직협, 강제 순환인사 반대 "전국 움직임 더 커질 것"
  4. 아산시, 풍기역지구 체비지 본격 매각 돌입
  5. 대전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유치 승부수…차세대 반도체 선도 거점 노린다
  1. 세종시 5-2생활권 첫 분양… 글미마을 676세대 공급
  2. 경기도 교육청 교육장 선발제, 운영 신뢰성 도마
  3. 충남도 공무원 사칭 피해, 산하기관까지 번져… 주의 요구
  4. 중국 광둥성·구이저우성, 문화·관광 협력 기반 확대
  5. 충남개발공사, 혹서기 현장안점 점검 실시

헤드라인 뉴스


대전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신설 건의… 반도체 선도 거점 노린다

대전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신설 건의… 반도체 선도 거점 노린다

대전시가 30일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메카로 부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지역 내 신설을 촉구했다. 과학수도 대전의 최적인 반도체 R&D 역량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거점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이 같은 구상은 얼마 전 정부의 '반도체 굴기' 대형 국책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돼 미래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대전·세종·충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다음 주에는 동쪽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바람까지 불면서 충청권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충남 부여·청양·태안과 세종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대전과 세종 북부를 비롯한 충남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밤..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대전 1위 계룡건설… 장원토건 전국 순위 큰폭 상승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대전 1위 계룡건설… 장원토건 전국 순위 큰폭 상승

충청권 향토 건설사인 계룡건설산업(주)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대전지역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주)금성백조주택, 3위는 파인건설(주)이 이름을 올렸다. 유성구에 본사를 둔 장원토건(주)은 전국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역 건설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6 시공능력평가'를 발표했다.대전에선 계룡건설산업이 시평액 3조 106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계룡건설은 전년보다 1312억 원 증가, 처음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 한성숙 총리, ‘충청권을 반도체 성장축으로’ 한성숙 총리, ‘충청권을 반도체 성장축으로’

  • 민선9기 재정혁신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9기 재정혁신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