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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출처=양주시청) |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apply.jobaba.net)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청 청년체육과(031-8082-5873),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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