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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이승주 기자 |
건설현장 공사차량 출입구 세 곳 중 한 곳이 횡단보도 앞에 설치돼 군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가 지난 8월 철제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신호수를 적시에 배치하지 않아 군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군민 김 모씨가 넘어져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몇 달간 잦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해소되지 않고 번번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군민 김 모씨는 "영광군의 도로점용허가는 반드시 현장여건과 주민의 통행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군민의 안전을 건설업체에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체에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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