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횡단보도 공사현장 출입구 설치 주민 불편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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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횡단보도 공사현장 출입구 설치 주민 불편 '방관'

"시정 조치하겠다"며 원론적 답변 일관

  • 승인 2025-10-13 16:13
  • 수정 2025-10-13 16:14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중돚재기자
전남 영광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이승주 기자
전남 영광군 단주리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영광군이 공사차량 출입구를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건설현장 공사차량 출입구 세 곳 중 한 곳이 횡단보도 앞에 설치돼 군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가 지난 8월 철제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신호수를 적시에 배치하지 않아 군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군민 김 모씨가 넘어져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몇 달간 잦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해소되지 않고 번번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군민 김 모씨는 "영광군의 도로점용허가는 반드시 현장여건과 주민의 통행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군민의 안전을 건설업체에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체에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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