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에 포괄적 행정통합 법안 제정 없이 출발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전·충남 따로, 광주·전남 따로 간다면 또 다른 문제다.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특별예외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이대로 가면 '두 개의 부엌' 철폐를 통한 비효율 제거는커녕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재량 뒤로 미루는 법안, 선언적 규정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최대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다.
대전과 충남은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광주·전남과 거의 상반된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호남 쪽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하게 특례를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의 양보다는 내용이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광주·전남에 비해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일한 기본법이 없다 해서 이렇듯 통합의 방식과 내용이 권역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 특히 광주·전남 법안의 강행규정이 대전·충남 법안에서는 재량규정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월 말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지금 속도를 낼 것은 국회 심사보다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하는 일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견 조율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바란다. 통합이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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