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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 10일 24시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반면, 기준일 이후 전입자·사망자·관외 전출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부모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선불카드 형태로 이뤄지며, 제천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인 경우에는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이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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