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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화제안전조사단 직원들이 소화전 펌프를 긴급 점검하고 있는 모습.(제천소방서 제공) |
이번 신고포상제의 주요 목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비상구의 설치 및 유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를 준비해 관할 소방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잠금 포함), 소방펌프 고장 상태 방치, 복도, 계단, 방화문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 등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제천소방서는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통로 폐쇄나 소방시설 훼손은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제천 지역의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한층 강화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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