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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된 전남 영광군 불갑면 생곡경로당. /이승주 기자 |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영광군은 경로당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사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 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허가를 얻은 후 지붕을 올려야한다.
하지만 군은 경로당 지붕 누수 보수를 명목으로 절차를 누락하고 십여 년간 수억원의 예산을 불법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광군이 십여 년간 비가림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일부 경로당에서 누수가 재발해 재보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돼 추후 강한 태풍과 폭설 발생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로당 경사지붕 개보수 작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이 아니기에 후속 대책도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누수에 의한 경사지붕공사는 엄연히 불법이며 철거 대상이어서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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