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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결혼이민자 초청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라오스, 필리핀 근로자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가구당 최대 6명까지 할 수 있고 근로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농가주 숙소와 사업장이 모두 지역 내에 위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돼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촌 이내 친척까지만 가능하다.
또 입국 후 근로자 무단이탈 또는 위법사항 적발 시 해당 추천자는 향후 1년간 근로자 추천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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