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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정훈장교와 인사장교, 본부중대장, 교육훈련부사관 등에게 업무불만감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후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저녁 점호 후 취침을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선임도 안자는데 벌써 누워?"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행사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취침하지 못하도록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 병사에게 가혹 행위 및 폭행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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