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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이 10월 15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의정부시청) |
이번 회의는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렸으며,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군(의정부, 과천, 양평, 광주, 하남, 화성, 남양주, 안양, 양주, 의왕, 구리)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으며,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5대 협의회는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 건의했다. 이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포함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김동근 시장은 "다시 한번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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