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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과 충남도가 추진하는 장항국가산단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 예정도(서천군 제공) |
서천군과 충남도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해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서천공공산폐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현행 법령에는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이내에 관련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매각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전국에서 민간이 운영해 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 과정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적접 운영하는 공공형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충남도는 이 같은 요구와 문제의식에 따른 민원 발생을 고려해 LH, 서천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운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성, 투명성, 사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남도와 서천군은 타 시도 폐기물 반입 제한,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공공운영 시범사업의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흥현 서천군 환경보호과장은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와의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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