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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운데 둑처럼 쌓아놓은 건설폐기물 (사진=하재원 기자) |
16일 제보자와 시에 따르면 S건설사는 2024년 9월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진입로 부근에 농지 일부를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일시사용허가신청을 냈지만, 시가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투기할 것을 우려, 불허하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건설사는 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농지 4055㎡에 5t~7t가량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석면으로 추정되는 폐기물과 건설폐자재, 폐아스콘 등이 높이 2m가량, 폭 3~4m, 길이 200m가량의 둑 형식으로 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양·수질 오염, 침출수, 먼지 등 2차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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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즐비하게 널려있다(사진=하재원 기자) |
이에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다량의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미 1년이 지난 후였다.
시는 S건설사에 적치된 폐기물을 포장으로 덮은 뒤 1주일 안에 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며 오는 11월 15일까지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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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자재의 모습(사진=하재원 기자) |
시 관계자는 “농지로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며 “이행하지 않을 시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건설사 관계자는 "농지에 쓰레기를 놓은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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