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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전경 |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의미가 크다.
앞서 당진지역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상화 당진시의원이 지난 7월 25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9월 26일 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제123회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심리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보호관찰 청소년 학습지원 △가족 대상 심리치료 지원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에 대해 당진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당진시장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 의무를 부여하고, 시민에게는 수용과 화해의 지역 분위기 조성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체 기반의 범죄예방 모델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영술 서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당진지역 범죄예방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정신질환자 관리 등 사회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전국 97개 소속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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