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어린이집 이용 및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2~3세)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 753만9000원) 이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다.
다만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한 자체 돌봄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 돌봄 조력자는 반드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익월에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돌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