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과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구, 경제 등 분야에서 개정된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초 다자녀가정을 다섯째아 이상 자녀 양육 가정에서 넷째아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고 여성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 강화 및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차별적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충북의 헌혈 정책이 헌혈자 예우 및 지원까지 포괄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촉진하여 도민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했다.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를 개정해 충청북도에 조성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운영·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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