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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소음단속을 했다.(천안시 제공) |
시는 경찰과 함께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아울러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 질주 행위 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로 인해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고의적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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