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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가 열람은 금산군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금산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정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군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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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