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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
신고 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이다. 소유주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 1인당 최대 5건으로 제한한다.
신고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문의와 신고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로(043-539-7643) 연락하면 된다.
최영훈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방치(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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