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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에게 "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하고 있으니 3000만원만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수익과 원금 50만원 지급을 보장해 5년 안에 전액을 상환받으며 60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10%의 주식을 주고 매월 수익의 3%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해 총 1억 471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퇴비화 부분)에 대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억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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