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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월 27일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2025. 3. 31.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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