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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홍보문.(천안시 제공)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 촉진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 자격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창업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천안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역량과 열정을 갖춘 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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