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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가 옥외 광고물 심의에서 승인해준 간판 |
이 같은 논란은 해당 민간 사업자가 옥외 광고물 심의과정에서 시의 로고를 넣어 승인받은 이후 사업장 진입 도로변에 '***시인의 마을 길' 문구가 새겨진 간판이 설치돼 도로명으로 착각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으로 가는 도로변에 7개의 간판이 약 300m 간격마다 설치되어 혼선을 빗고 있다.
간판에 새겨진 '***시인의 마을 길' 명칭을 도로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니 도로명과는 무관한 것이 확인됐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해당 간판이 무엇을 연상케 하는지 물었다. 상당수 반응은 "도로명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으며, 유명인의 '박세리 길 또는 박찬호 길'이 연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로고가 새겨져 시가 설치한 것 같아 보이고 공공성이 내포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표지판은 인근 제빵 매장 대표가 사비로 제작 설치한 광고물로 2023년 6월 옥외 광고물 심의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실수로 승인해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해당 광고물이 2026년 6월 재심의 대상이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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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