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금강벨트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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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금강벨트 출렁

강훈식 靑 비서실장 거취 최대변수 정치권 '촉각'
실세 姜 등판 여부에 충청권 선거지형 요동 전망
與 김경수, 경남지사 도전 野 이명수 행보도 관심

  • 승인 2026-03-04 17:05
  • 수정 2026-03-04 22:54
  • 신문게재 2026-03-05 1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가 출렁이고 있음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충청 출신 또는 충청권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의 출격 여부에 충청권 판세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임
-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명수 이사장의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
- 정용기 전 의원은 대전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됨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출마 준비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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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가 출렁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충청 출신 또는 충청권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의 출격 여부에 충청권 판세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대전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충남 아산이 고향으로 3선 의원 출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통합특별시장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 "국정에 전념하겠다"며 출마설에 선을 그어왔지만,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경쟁 후보군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잇따르면서 여권 유력주자로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부 실세 강 실장이 실제 출마 의지가 있다면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결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미국의 이란 폭격 등으로 중동발(發) 경제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직을 떠나기 부담스런 측면도 있다.

강 실장 출마에는 변수도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부칙에는 공직자가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법 공포 후 10일 이내 사퇴하면 된다는 특례 규정이 포함돼 있어 법안 처리 이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강 실장이 충남지사 후보로 차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충청권 4개 시·도를 탈환해야 할 여권으로선 김태흠 충남지사에 맞설 경쟁력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것은 정치적 체급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충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4선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그의 출마 하마평은 지역 정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10월 27일까지로,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공공기관 인사 구도가 변화한 상황에서 아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변에서 출마설을 듣기는 했지만,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산시장도, 국회의원도 일절 생각이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정용기 전 의원도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맡고 있어 관심이다.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따른 정부 지분 50% 이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 의무는 없다.

정 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곧 사장의 후임이 정해질 것이고, 이후 대전으로 가서 지역 여론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이르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다.

세종시에서 근무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사직하고 경남도지사 출마 준비에 돌입한다.

경남지사와 초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전날 "5일 자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등록을 하면 권한은 정지된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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