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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읍 군사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도(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서천읍 옛 군청사 사거리부터 삼거리에 이르는 군사리 일대를 지역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사리 일원 15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도 가능해 매출 증대에 따른 상권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소외돼 왔던 골목상권에 새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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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