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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한 의원은 116억 원 규모 사업에서 2023년 12월 20일 계약금 30억 원의 70%인 21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체 입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회계연도 말 선금 지급 시 예산 집행 가능성과 계약 이행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말에 급하게 지급됐으며 연말 안에 일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계약 이행이 지연됐는데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이행 지연에 대한 점검이나 시정 조치도 전혀 없었다.
의원은 선금 사용 계획서에 기타 놀이기구 1식으로 일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노임이나 자재비, 경비 등을 세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처리됐다.
담당자는 2023년 정부 신속집행 특례로 정산 의무 규정이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현장 확인 결과 16억 원 정도는 제작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1억은 지급됐고, 확인은 1년 뒤에 이뤄졌다.
선금은 나갔고, 관리는 멈춰 있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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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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