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행복콜 '순항'

  • 전국
  • 광주/호남

임실군,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행복콜 '순항'

버스 37개·택시 47개 마을 운영
복지 향상 기대

  • 승인 2025-11-18 11:58
  • 김영미 기자김영미 기자
임
전북 임실군 행복콜 버스./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추진 중인 '행복콜 버스·택시' 사업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지역 교통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복콜 버스·택시는 기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소재지, 전통시장, 병원등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이동서비스다.

현재 행복콜 버스는 37개 마을, 행복콜 택시는 47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행복콜 버스는 이용 1시간 전 행복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수요응답형(콜형) 방식으로 주중에 운행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다.

행복콜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장날 중심으로 운행돼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용 요금또한 매우 저렴해 행복콜 버스는 일반 1,000원(학생 500원), 행복콜 택시는 대당 2,000원으로 이용 가능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군은 행복콜사업 운영 초기 시범운행을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왔다.

특히, 이동편의 증진과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며 '일상의 자유를 되찾아준 서비스'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행복콜 버스·택시가 사라진 마을버스의 대체교통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앞으로도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행복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승시간 조정, 노선 보완, 마을 단위 연계 운행을 확대하는 등 단거리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행복콜버스·택시가 교통 오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교통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교통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김영미 기자 yougmi507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