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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힐스CC포항.(제공=제보자) |
그러나 경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아 '행정 방관'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북도에 따르면 오션힐스 포항은 지난 2013년까지 주중 3000만 원, 창립회원 8000만 원, 법인 2-6억 원 등 모두 632억 원 규모를 898명에게 회원권을 판매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당초 승인받은 모집 한도를 넘어선 회원권을 추가로 발행 한데 이어 경북도에 회원권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힐스는 9홀 증설 사업을 하면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현금 대신 회원권으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11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사내 회원권 관리 사이트에 10억원 규모의 신규 회원권이 등록되는 등 불법 사례가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도 지난해 10월 A 임원이 경북도에 제출할 회원권 판매 현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회원권 불법 분양에 대해 한 회원은 "경북도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법을 어겨도 행정이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은 "체육시설법 제46조는 승인 범위를 초과한 회원 모집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기관은 회원 모집 승인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사실관계는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골프장 회원권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의 초과 모집은 단순한 영업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자체가 이를 묵인하면 다른 지역 골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션힐스포항 관계자는 "회원권을 초과 판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회원 모집은 관련 법과 승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고 밝혔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회원제 골프장의 모집 인원을 시·도지사 승인 하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인 범위를 초과해 회원권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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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