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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7일 열린 추가 행정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관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등 조직 전체의 윤리 의식이 부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먼저 규정 위반의 명백성을 지적했다. 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대상자가 징계 대상으로 결정된 후 같은 해 10월 인사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승진이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욱 심각한 조직적 은폐를 제기했다. 그는 부산문화회관 정관 제30조에 따라 '사기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임용된 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에서 셀프 승진 및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지적된 해당자는 즉시 면직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화회관 경영진이 이 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인사위원회에 떠넘기며 그 뒤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부산문화회관 인사위원회가 회의록에서 정관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발언을 했고, 피감 기관이 부산시 감사를 부정하고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부산시 산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인사 절차 오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윤리 의식 부재, 도덕적 해이, 그리고 투명성 및 개선 의지의 완전한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공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외면하고, 부산시 감사를 부정하며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다면, 그 기관에 계속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자생적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위반, 법률 위반, 감시 위반이라는 3대 위반의 행위를 진 부산문화회관에 대해 이어질 본 예산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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