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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공개 내용은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348명(개인 2,379, 법인 969)이고, 이 중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467명(개인 307, 법인 160)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은 지방세는 총 367명(146억원) 중 개인 226명(75억원), 법인 141개 업체(71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52억원) 중 개인 81명(34억원), 법인 19개 업체(18억원)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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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