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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 등이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공개된 총 체납액은 36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170억 2300만 원)와 개인 270명(90억 1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개 업체(56억 1200만 원)와 개인 104명(46억 5800만 원)으로 밝혔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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