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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부산시에서도 법률 취지에 맞게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 조기 발견 및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0조의2에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센터는 장애아동 조기 발견, 발달선별검사, 사례관리, 가족지원,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 법령에서 정한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필요 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강주택 의원은 "장애아동은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평생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은 부산의 장애아동이 출생부터 성장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부산이 법률 개정 이후 선도적으로 대응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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