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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북구2)은 18일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단독 발의했다.
김효정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야간·긴급돌봄 공백과 함께, 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창구가 흩어져 정보를 한 번에 찾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돌봄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사업 간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 통합 연계 조항을 신설하여 '부산형 AI 통합콜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모들은 단일 창구에서 필요한 돌봄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시장은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야간·긴급돌봄 지원 활성화를 부산시의 책무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로 변경하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동네에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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