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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채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정채숙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가 통과됐다. 이로써 부산은 내년부터 시민이 직접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자치 시대'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정신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는 시민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시·군 등 문화 창조와 향유에 관여하는 모든 이를 '문화주체'로 규정했다.
조례에는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시민과 문화예술인, 문화행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문화자치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산 문화자치의 이념,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이다.
또한 부산시는 시민 문화 플랫폼을 추진하며, 자치구 및 자치구 문화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채숙 의원은 "문화자치는 지역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삶 속에서 피어나는 문화를 스스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정책 참여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의 우선순위 또한 중앙정부, 지역이 아닌 지역 시민의 관점에서 설정해야 하며, 우리 부산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산의 자치구에서 문화자치가 활발히 이뤄져야만 시민의 문화 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제도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통해 진정한 문화자치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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