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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중묵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개정이다. 2024년부터 시행된 상위법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중묵 의원은 "상위법률과의 간극을 해소하고, 향교·서원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설치를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자문 기능을 통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를 상위법 기준으로 일원화(안 제2조)하고,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안 제6조·제7조)를 규정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부산의 뿌리이자 정신적 자산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을 넘어, 부산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새롭게 마련된 협의체가 전통문화 보존·교육·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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