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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용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통합돌봄 조례'를 '부산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부산시의 통합돌봄 체계를 법률 수준에 맞춰 전면 정비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용 의원은 "상위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건강관리·주거·일상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사업범위 구체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사항을 명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박 의원은 "부산은 초고령사회 진입, 단독가구 증가 등 돌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시민의 '살던 곳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2026년 시행되는 국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부산이 선제적으로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의료·요양·보건·일상돌봄을 끊김 없이 제공하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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