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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중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미술관이 그동안 자체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운영해 온 소장품 관리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해, 소장품의 보관·관리·운용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전국 광역단위 미술관 운영조례 수준에 맞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철중 의원은 "문화예술기관의 정체성과 신뢰는 소장품 관리에서 출발한다"며 "내부 규정에 머무르던 관리체계를 조례로 명문화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조항을 신설했다. 시장이 소장품관리관, 소장품운용원, 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하며, 관리관은 총괄 책임, 운용원은 실무 지휘·감독, 출납원은 출납·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둘째, 소장품 보관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해 소장품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두 공공미술관은 시민의 자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장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소장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서 미술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부산의 미술문화 자산의 안정적 보존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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