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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보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9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서국보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단순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효율적인 급식 운영과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청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저감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감 우수 학교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산시, 구·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저감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은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 급식문화 확산과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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