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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김장철을 대비해 11월 수산물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김해시는 김해동상시장 1개소가 선정됐다.
행사 기간 동안 국산 신선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국내산 신선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점포주가 간편 환급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한다. 이후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해 구매 내역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품권을 수령한다.
환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김장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로 생산자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구매 후 점포주가 환급 시스템에 판매 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 부스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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